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원, 2015. 8.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7. 18:30 경 김포시 대명 항 1로 109 “ 대명 항 어판장” 주차장에서부터 김포시 대명 항 1로 92번 길 8 ‘ 동 아호 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발생보고( 음주 운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측정기사용 대장,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경위,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동종 범죄 전력의 내용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