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8.12 2016고정3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0. 16:35 경 천안시 동 남구 영성동 중앙시장 농협 부근의 이름을 모르는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영성로 98 동 남구청 앞 도로 상까지 약 300m를 혈 중 알콜 농도 0.21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B HJ100T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사용 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실제로 교통사고까지 발생함),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