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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15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2. 2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10.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5. 10. 04:30 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로데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99 엘스 아파트 145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음주 운전 범행으로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약 50 일간 수감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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