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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0.27 2017고정5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6. 01:42 경 천안시 서 북구 쌍용동 동일 하이 빌 앞 노상에서 같은 동 원형 육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주취상태로 B 마 티 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자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사용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음주 운전은 자칫 사고로 이어져 인명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측정된 혈 중 알콜 농도가 0.124% 로 상당히 높고, 이 경우 벌금형의 법정형 최 하한은 300만 원이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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