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7.11.23 2017노391
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면서 검사의 보호 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상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21조의 8,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고,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거 중인 아내를 상대로 공터와 피고인의 집에서 주먹과 발로 얼굴과 몸을 때려 약 2 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이어서 피해자를 강간한 다음 신고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녹음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신체적 피해 외에도 상당한 인격적 모멸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원심에서 부인한 강간죄를 비롯하여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특히 당 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과 소년보호처분을 한차례씩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 아직 20대 초반의 청년으로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거듭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