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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7.22 2016고정6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 운전자인바, 2008. 3.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고, 2015. 1.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 받았음에도, 2016. 3. 3. 21:5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라 리 실비 구이 앞 노상에서 같은 읍 차성 동로 아쿠아 닥터까지 약 1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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