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125.06㎡ 및 2층 117.95㎡를 인도하라.
2....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8. 4. 20. 사망하여 그 상속인인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나. 피고들은 부부로서 A으로부터, 1998. 10. 10.경 피고 H 명의로 이 사건 건물 중 2층 117.95㎡ 전부를 임차하여 주거지로 사용하면서 매월 90만 원씩을 지급하였고, 1993. 10. 15.경 피고 I 명의로 이 사건 건물 중 1층 125.06㎡ 전부를 임차하여 카센터를 운영하면서 매월 100만 원씩을 지급하였다
(이하 위 각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A은 2017. 12. 6. J에게 이 사건 건물을 11억 2,00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위 계약 당시 ‘현 세입자는 매도인이 잔금일(2018. 3. 30.)에 책임지고 이사 내보내고 잔금을 정산완불하기로 한다’는 특약사항을 정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7. 12. 15. A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고, 피고 I는 같은 날 이 사건 건물 1층의 보증금 6,700만 원 중 700만 원을 A으로부터 반환받고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는데, 위 영수증에는 ‘이사일 2018. 3. 20.’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이후 피고들은 A에게 ‘이 사건 영수증은 매수인 J이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할 것이라는 A의 말에 속아서 작성한 것이므로 그 효력이 없다’는 내용의 우편을 보내었고, 2018. 3. 20. 이후로도 계속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제5호증, 제8호증 내지 제10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주위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12. 15. 이루어진 합의에 따라 해지되었는데, 피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