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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13 2016가단50505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에 대한, 원고 A의 별지 도면 표시 카, 타, 자, 차, 카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부부로서 광주 북구 F 소재 건물 86.46㎡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 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약 6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앞에서 노점상을 하는 사람들인데, 2011. 2.경부터 원고 A은 별지 도면 표시

카. 타. 자.

차. 카.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라)부분 인도에서, 원고 B은 별지 도면 표시

타. 사. 아.

자. 타.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다)부분의 인도에서 노점상을 하고 있다.

원고

C은 2014. 11. 7.경 원고 B이 점유하던 별지 도면 표시 선내 (다) 부분의 인도를 양도받아 이를 점유한 다음, 원고 A이 점유를 포기한 별지 도면 표시 선내 (라)부분의 인도 중 절반을 포함한 자리에서 노점상을 하고 있다.

다.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 앞 위 (라), (다) 부분을 사용하게 해주는 대가로 자릿세 명목으로 다음과 같은 돈을 받았다.

1) 원고 A, B으로부터 ① 2011. 2.부터 2012. 1.경까지 1년분 합계금 각 금 250만원씩을 수령하였고, ② 2012. 2.경부터 2013. 1.경까지 1년분 합계금 각 금 300만원씩을 수령하였고, ③ 2013. 2.경부터 2014. 1.경까지 1년분에 대하여 매월 30만원씩 12개월분 합계금 각 금 360만 원씩을 수령하였고, ④ 2014. 2.경부터 2016. 2.경까지는 원고 A으로부터 매월 20만 원씩 3년분 합계금 720만 원(20만 원 x 36개월분) 중 그 절반에 해당하는 360만원을 수령하여, ⑤ 원고 A으로부터 합계 1,270만 원(250만원 300만 원 360만 원 360만 원)이 되고, ② 원고 B으로부터 합계 910만 원(250만 원 300만 원 360만 원)을 수령하였다. 2) 원고 C으로부터 2014. 11. 7.경 12개월분 합계금 600만원, 2015. 11. 7.경 12개월분 합계금 600만원 등 합계 1,200만 원 600만 원 6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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