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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1.29 2018가단7083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피고 C는 위 건물 중 1층 전부에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부산 북구 D 일대 24,859㎡를 정비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설립된 정비조합이고,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그 정비구역에 속해 있다.

나. 원고는 2018. 2. 2.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한다)을 인가받았고, 2018. 2. 7. 위 관리처분계획이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되었다.

다. 피고 B는 이 사건 정비사업 시행구역 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정비사업상 분양신청을 완료한 조합원이고, 피고 C는 위 건물 중 1층 전부를 임차하여 점유ㆍ사용 중인 임차인이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고시된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고시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 및 임차인으로서 사용ㆍ수익이 정지된 피고들은,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거나 해당 점유 부분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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