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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6.18 2014고정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7. 11:20경 동해시 효가동에 있는 동해정형외과 앞 노상에서 같은시 쇄운동에 있는 헤라호프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본인 소유의 B 카렌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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