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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2.07 2012고합1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그 명령이 2007. 1. 18. 확정되었으며, 2012. 5.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그 명령이 같은 해

6. 8. 확정된 외에 동종 전력이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2012. 11. 18 16:06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겔로퍼 승용차량을 동해시 삼화동 삼화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쇄운동 설운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처분),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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