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피고는 2019. 2. 13. 공인중개사의 알선중개 없이 소외 C로부터 성남시 중원구 D 지상 무허가 건물(편의점, 99㎡. 그 대지는 성남시 소유이다)과 그 안의 재고 물건을 합계 1억 9,000만 원에 매수하고 양인 사이에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를 작성한 사실(C의 아버지가 사실상 C를 대리하였다), ② 피고는 잔금 6,000만 원을 2019. 8. 30.까지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2019. 6. 3. 이에 관하여 준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한 다음 그날 C에게 이에 관한 공정증서를 받아준 사실, ③ 피고는 2019. 5. 24. 위 C에게 중도금을 지급하였는데, C의 아버지는 자신이 잘 아는 공인중개사가 있다며 공인중개사인 원고의 사무소에 가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도 이에 응하였는데, 원고는 그날 매매대금을 5,000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서와 매매대금을 1억 8,000만 원(위 1억 9,000만 원에서 재고 물건 값 1,0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이다)으로 한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한 후 거기에 자신을 중개인으로 기재한 다음 이를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 ④ 원고는 위와 같이 위 거래를 중개한 바는 없이 매매계약서만 작성하였으므로 피고에게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3항 소정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관할관청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 따른 거래신고도 하지 않았음은 물론 피고에게 중개 수수료도 요구하지 않은 사실, ⑤ 피고는 2019. 8. 30. 잔금을 지급한 후 취득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2019. 9. 2. 단독으로 거래신고를 하였는데(그때까지 거래신고가 없어 관할관청이 이를 권유하였다), 이 사실이 관할관청에 알려져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2020. 7. 17.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