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 10.경 동두천시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동두천시 F아파트 415동 14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가 1억 5,000만 원에 매물로 나왔는데, 담보 대출금 채무 9,000만 원을 인수하고 6,000만 원만 주면 매수가 가능하고, 2개월 후 되팔면 500만 원 이상 수익이 날 것이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약 3억 8,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매월 금융기관에 이자 명목으로 170만 원을 지급하고 있었으며, 또한 이 사건 아파트를 되팔아도 수익이 남을지 불확실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수자금을 받아도 이 사건 아파트를 되팔아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2011. 1. 27.경 동두천시 G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받고, 2011. 2. 10.경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4. 1.경 위 ‘G’에서 잔금 및 이자 명목으로 4,100만 원을 받아 합계 6,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은 E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해 2개월 후 전매하면 500만 원의 차액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며 매수자금 6,100만 원(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함)을 받은 사실, ②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E에게 이 사건 투자금 원금은 보장해주기로 약정한 사실, ③ 피고인은 2011. 3. 1. 소유자 H을 대리한 I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이 사건 아파트 피담보채무액 9,000만 원을 뺀 나머지 6,000만 원을 H 측에 지급한 사실, ④ 피고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지 않은 채 이 사건 아파트를 2011. 6.경 J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