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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16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근로자전세자금대출제도는 시중 6개 은행이 운영하는 ‘국민주택기금대출’과 시중 17개 은행이 운영하는 ‘은행재원대출’로 구분되고, 위 각 대출에 대하여는 위 공사가 대출금의 90%를 담보 없이 보증하고 있다.

피고인, B, C, D, E, F, G, H, I는 위 대출은 대출심사 절차가 다른 대출에 비해 엄격하지 아니한 점을 이용하여 허위의 임차인을 내세워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대출금을 받아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위 C은 피고인, 위 F에게 ‘국민주택기금대출을 위해서는 둘 사이에 허위 혼인신고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F은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위 F은 2012. 8. 27. 대전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20에 있는 대덕구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정상적인 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위 구청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에 피고인과 F이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 허위의 혼인신고 사실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 구동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의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위 D는 2012. 8.경 위 F을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사람으로 섭외하고, 위 E은 그 무렵 위 G를 형인 J 명의로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도록 섭외한 후 위 B에게 연결시켜 주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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