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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4640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아동을 출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통장을 개설할 수 없게 되자, 위 B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목적으로 허위의 출생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26. 시간 불상경 수원시 장안구 소재 C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서에 출생자를 “B”이라고 기재하고, 모 성명란에 “A”, 출생일시 “D 23시 19분”, 출생지 “전남 완도군 E”라고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주민센터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B을 피고인의 자로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기록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기록한 가족관계 정보를 열람출력 가능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즉결심판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 출생신고를 하여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할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불실한 기재를 하게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급여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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