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9. 20: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진월동에 있는 광주대 앞 교차로를 백운동 방면에서 2순환도로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좌회전 차선을 따라 전후좌우를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죄회선 차선이 아닌 곳에서 좌회전하다가, 마침 좌회전 차선을 따라 백운동 방면에서 광주대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라비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적재함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930,4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1), (2)
1. C의 진술서
1. 견적서,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