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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12 2013고단121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25. 21:55경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해뜰날’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진월동에 있는 ‘고운하이플러스’ 아파트 앞 사거리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광주 남구 진월동에 있는 ‘고운하이플러스’ 아파트 앞 사거리를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 ㆍ 후방에 다른 자동차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변속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변속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채 후진한 과실로 위 로체 승용차 뒤에서 일시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4세) 운전의 E 슈마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위 로체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85,000원이 들 정도로 위 슈마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및 감정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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