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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26 2013고단22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 00:0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진월동에 있는 한국아델리움아파트 앞 도로를 광주씨티병원 방향에서 광주대 지하도 방향으로 진행하는 편도 5차로 중 1차로에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를 대기하며 위 차로를 따라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의 신호와 차량 간격을 잘 살펴 제동장치를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6세)가 운전하던 D 라노스 승용차가 진행하기도 전에 출발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수리비 244,79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1, 2)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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