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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3.19 2013고단54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4. 23. 20:20경 광주 남구 진월동에 있는 대주1차 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성여고 입구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대성여고 입구 삼거리를 광주대 쪽에서 백운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테라칸 승용차 전방에서 정차중이던 피해자 D(32세)이 운전하는 E 레조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테라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레조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D과 위 레조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근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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