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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5029097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597,8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2.부터 2014. 3. 13.까지는 연 6.81%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6. 7. 14. 소외 A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여신한도금액 1억 8,000만 원, 여신기간 1년(2013. 7. 14.까지 연장되었다)인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소외 회사에 1억 8,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신용보증업무수탁자로서 2006. 7. 14. 피고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중소기업자금대출 채무를 신용보증약관에 따라 보증한다는 내용의 신용보증서{피보증인 소외 회사, 신용보증금액 1억 4,400만 원, 보증비율 80%, 보증기한 2007. 7. 14.(2013. 7. 14.까지 연장하였다

) 보증방법 개별보증, 대출과목 중소기업자금대출}를 발급하였다.

신용보증약관에 의하면, 피보증인인 소외 회사가 보증부대출의 원금이나 이자를 약정기일에 변제하지 아니하는 등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의 통지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피고가 원고에게 보증부대출 채권액 중 미회수액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원금과 미수이자액, 일정한 채권회수 비용 등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다.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소외 회사의 연대보증인은 대표이던 B이었는데, C은 2012. 7. B으로부터 그가 보유하는 주식 4,000주 전량을, D으로부터 3,000주를 각 양수함으로써 소외 회사의 대주주 겸 유일한 사내이사가 되었고(소외 회사의 총 주식은 10,000주), 이에 원고는 2012. 6. 13.자로 개정된 수탁보증 [연대보증인 입보기준]에 따라 2012. 8. 30. 소외 회사의 연대보증인을 B에서 실제경영자 C으로 변경하였다. 라.

원고는 2012. 8. 30.경 연대보증인을 변경하면서 소외 회사와 C에 대하여 전국은행연합회가 제공하는 신용정보조회를 하였으나 소외 회사: 갑 제11호증의 3, C: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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