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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31 2015나2659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표현대리 주장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표현대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대표자인 C은 피고의 소송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였고, 원고는 C에게 그 차용 권한이 있다고 믿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법리에 따라 원고에게 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민법 제126조에서 말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효과를 주장하려면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그와 같이 믿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인바, 여기서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행하여질 때에 존재하는 모든 사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4981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는 E의 부탁으로 금전을 대여해주면서 E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점, 원고가 C으로부터 받은 피고 명의의 금전차용증서나 지불각서에는 피고의 직인이 아닌 C의 개인 인장이 날인되었고, 차용금을 6개월 남짓 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E의 계좌로 송금하였음에도 원고는 피고 종중의 다른 임원들에 대하여 위 차용증서의 진위 여부나 차용금의 수령 내역에 대하여 별다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 원고는 피고 종중이 진정한 차용자라고 믿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차용증서에 E의 연대보증을 받은 사정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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