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업소 광고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부터
4. 22. 21:00 경까지 대전 동구 D, 대전 대덕구 E 일대에서 동생 F으로부터 제공받은 G 그 랜 져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F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인 ‘C’ 또는 ‘H’ 라는 상호가 인쇄된 명함 형 전단지[ 장소 선택 후 연락 주세요( 여대생 알바 구함), I(C), J (H) 〕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여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2. 성매매 알선 방조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부터 2015. 4. 22. 경까지 대전 일원에서 동생 F이 운영하는 위 ‘C’, ‘H’ 출장 마사지 업소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위와 같이 성매매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고, B 휴대전화로 F의 지시를 받아 위 그랜저 승용차로 성매매여성을 남성 손님이 대기하는 모텔 등으로 이동시켜 주는 방법으로 위 F의 성매매 알선 영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1. 명함 형 전단지, 휴대폰 문자 사진 및 단속현장 사진, 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성매매 알선 방조의 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0조 제 1 항 제 3호( 성매매광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종범, 성매매 알선의 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