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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448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각 형법 제329조(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2018. 9. 8. 주거침입 및 절도):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상습범인 경우, 1년 6월~4년) 제2범죄(각 사기):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1년~3년 9월) 제3범죄(2018. 9. 19. 절도):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상습범인 경우, 10월~2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 범위: 1년 6월~6년 6월 15일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있으므로, 징역 1년 6월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같은 수법의 범행(물건을 주문하거나 판매하기로 하고서 그 선불금이나 거스름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미리 받아 가로채는 방법, 일명 ‘네다바이’)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범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이 지능적이고 전문적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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