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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0 2019고단132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10개월에 각 처한다.

1. 누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5조[다만,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제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제1ㆍ2ㆍ3범죄(각 특수절도):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감경: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1년~2년 6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 범위: 1년~4년 7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수절도미수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가 있으므로, 징역 1년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전에도 같은 수법의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상습적으로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각자가 입은 피해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다만, 피고인들의 연령, 경력에 비추어 이른바 ‘생계형 범죄’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들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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