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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7.25 2018노32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4년, 몰수, 피고인 B: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판단의 기준 법원 조직법 제 81조의 2, 제 81조의 6에 근거하여 양형 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 이하 ‘ 양형기준’ 이라 한다) 은 “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 을 실현하기 위하여 “ 법률이 정한 절차 ”를 거쳐 “ 합리적이고 구체적이며 객관적으로 설정” 되고 “ 공개” 된 것으로서,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법원 조직법 제 81조의 2 내지 제 81조의 12 참조). 법원은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함에 따라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의 의의, 효력 등을 감안하여 당해 양형을 하게 된 사유를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판결 등 참조).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및 그 기준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은 피고인 A의 경우 징역 1년 6월 ~ 7년 4월 제 1 범죄: 특수 절도죄 [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가중 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제외),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6년( 특별 가중영역) 제 2 범죄: 특수 절도죄 [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가중 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제외)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가중영역) 제 3 범죄: 특수 절도죄 [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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