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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23 2015노161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아주 크다고는 할 수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환풍기 및 창문을 손괴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뒤 절취한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사안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고인이 2012년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불과 6개월 만에 저지른 누범에 해당하는 점, 더욱이 위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은 이 사건 피해자의 주택에 불을 놓은 것인바,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점을 비롯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 - 3년 3월) 제1범죄(피해자 D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제2범죄(피해자 우리은행에 대한 절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3년 3월 * 재물손괴 범행의 경우 2015. 3. 27. 공소제기 되었으므로 2015. 7. 1.부터 시행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를 종합하여 보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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