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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5.24 2017고단1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7. 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1.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5. 10:30 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 교 동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펜 션 앞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삼남면 교 동리에 있는 정안정 식당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 프라이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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