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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8.09 2017고단6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6. 10.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17. 16:17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진동면 진 동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실내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요 장리에 있는 광 암마을 시내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코란도 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2년 선고 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 40 시간 - 가중 사유 : 단기간 거듭 범행( 동 종) 등 - 감경 사유 : 자백, 반성, 부양가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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