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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1 2017고단487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3 21:05 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 사천성’ 음식 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월평동 ‘ 갑 천대 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6. 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6.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7. 12. 4. 피고인 차량을 매각한 점,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는데 앞서 든 정상을 참작하면 이는 너무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상한을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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