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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30 2014고합4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0. 21.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6. 12. 2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강도상해죄, 특수강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3. 9. 2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14고합473』

가. 피고인은 2014. 6. 21.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농협 현금자동지급기에서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등 몰래 가지고 간 C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농협이 관리하는 15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22.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농협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C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농협이 관리하는 5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24.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우체국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C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우체국이 관리하는 7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6. 27.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농협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C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농협이 관리하는 5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6. 27. 19:36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신협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C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신협이 관리하는 1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6. 27. 19:41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농협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C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신협이 관리하는 7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6. 27 19:48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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