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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05 2019고정89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8. 00:54경 서울 관악구 신림로330 신림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B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32세)이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택시기사 D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팔 왜 그러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위험한 도로상에서 경찰차량을 막고 통행인 E과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가라고 씨발, 미친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신고자 및 목격자)

1. 고소장(피해자 경찰공무원)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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