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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8 2014고정91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7. 21:2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택시기사 E와 위 지구대에 찾아갔으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E 및 동료 경찰관 등 여러 사람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야이 씹할 놈아 개새끼야”등의 욕설을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F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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