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 명의 B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12. 26. 22:43경 혈중알콜농도 0.07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함마대로 중리역 앞 삼거리 교차로상을 마재고개방면에서 동신아파트방향으로 4차로의 1차로상을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방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량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카니발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이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량 뒷범퍼 부분을 피해자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한 사고로, 피해자 C에게 요치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상 등을, 피해자 E 및 같은 탑승자 피해자 G에게 각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