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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6.30 2015고정2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 명의 B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12. 26. 22:43경 혈중알콜농도 0.07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함마대로 중리역 앞 삼거리 교차로상을 마재고개방면에서 동신아파트방향으로 4차로의 1차로상을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방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량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카니발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이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량 뒷범퍼 부분을 피해자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한 사고로, 피해자 C에게 요치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상 등을, 피해자 E 및 같은 탑승자 피해자 G에게 각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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