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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23 2017가단1698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B가 2016. 5. 18. 작성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 7. 12. 50,000,000원을 빌렸다가 같은 달 20일 6,000,000원, 같은 달 22일 4,000,000원, 2015. 8. 18. 1,000,000원 합계 11,000,000원을 변제하였고, 2015년 9월경 다시 피고로부터 30,000,000원을 빌렸다.

나. 2016. 5. 18. 원고는 위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 피고에게 액면금 80,000,000원, 지급기일 2016. 8. 17.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집행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피고는 ‘C’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면서 원고로부터 한우곱창, 한우대창 등을 공급받았는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6. 8. 5.까지 공급받은 한우곱창 등에 대한 물품대금 중 21,636,45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 집행증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그 채권 금액이 80,000,000원이 아니라 위 1의 가항에서 변제된 금액을 공제한 69,000,000원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 채권과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 채권을 서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2016. 8. 17.에 양 채권이 모두 변제기가 도래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다

할 것이고, 원고의 상계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7. 6. 8. 피고에게 도달함으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위 상계적상일인 2016. 8. 17.에 소급하여 원고의 물품대금 채권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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