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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17 2018가합33459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46,564...

이유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가 2013. 5. 28.부터 2016. 8. 10.까지 피고에게 총 130,325,783원을 약정이율 연 6.9%(2016. 9. 30.까지) 내지 연 4.6%(2016. 10. 1.부터)로 정하여 대여하고, 그중 원금 86,800,500원과 2016. 8. 10.까지 이자를 변제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잔액 43,525,283원(= 130,325,783원 - 86,800,500원)과 이에 대한 2016. 8. 11.부터의 약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상계항변 및 반소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 190,089,28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대여금 채권과 상계하고, 상계하고 남은 나머지 돈을 지급해야 한다.

인정사실

피고는 2012. 9.경부터 2016. 8. 10.까지 원고의 등기이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원고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퇴직금은 190,089,284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 내지 6,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 190,089,28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대여금 채권과 피고의 퇴직금 채권이 2016. 8. 10. 상계적상에 있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피고가 피고의 퇴직금 채권을 원고의 대여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답변서가 2017. 1. 24.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각 채권을 상계적상일인 2016. 8. 10.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원고의 채권은 모두 소멸하고(피고의 상계항변은 이유 있다) 피고의 퇴직금 채권은 146,564,00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 남게 된다.

원고의 주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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