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9. 경 서울 중구 을지로 66에 있는 하나은행 본점에서 피해자 D(90 세 )에게 ‘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시작하려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매월 말 연 6% 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안에 분할하여 모두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2. 19. 경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5회에 걸쳐 합계 1억 7,400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각 편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입금 확인 증, 차용증, 독촉장, 내용 증명, 사업자등록증 등, 사업 계획서, 각 첨부서류, 계좌거래 내역
1. 각 수사보고( 순 번 32, 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8 월 ~4 년) 서술식 기준 :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 단계 상승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같은 피해자를 같은 명목으로 반복하여 기망하여 합계 1억 7,000만 원이 넘은 돈을 편취하였던바 사안이 가볍지 않고, 유사한 방법으로 저지른 사기 범행에 대해 이미 2번이나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1 달 넘게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