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들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제 1 원 심판 결의 피해자 K, M에 대한 각 사기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 가중영역 (1 년 8월 ~9 년) 서술식 기준 :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 단계 상승 [ 특별 가중 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성관계를 이용하여 인적 신뢰관계에 있는 다수의 여성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거나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여 인테리어 비용 등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