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4. 14:00 경 군포시 C,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NHN 엔터테인먼트에서 운영하는 한 게임 포커게임에 접속하여 현금 6만원으로 게임 머니 40억을 구매하여 게임을 하던 중 게임 머니를 모두 잃게 되자 격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4:23 경 군포시 D에 있는 E 부동산 앞 노상에 있는 공중전화로 NHN 엔터테인먼트 콜 센터 (1588-3810 )에 전화하여 위 회사 상담원에게 “ 한 게임 본사 지하 주차장에 폭탄이 설치되어 있다.
10분 안에 터질 것이다.
”라고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말하여 이에 속은 경찰관, 경찰 특공대, 705 중대, 군 EOD 등 약 119명이 출동하여 폭탄을 찾기 위해 성남시 분당구 대왕 판교로 645번 길 16에 있는 NHN 엔터테인먼트 본사 건물을 수색하게 하고, NHN 엔터테인먼트 직원 약 1,300명을 포함하여 같은 건물에 있는 네오 위 즈, 창조경제혁신 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약 3,000 명의 직원들을 조기 퇴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약 3 시간 30여분 동안 NHN 엔터테인먼트 등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NHN 엔터테인먼트 내부 메일
1. CD( 녹취 파일 및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