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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4 2017가단133667
가계약금 및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07. 3. 15.부터, 피고 C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11.경 주식회사 D가 추진하는 강원 고성군 소재 ‘E병원’의 신축공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그러나 주식회사 D가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하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B와 이사였던 피고 C은 원고와 사이에 2005. 10. 13. 그 동안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감안하여 주식회사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5,000만 원으로 확정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병원 본관 내에 입점할 매점운영권을 원고에게 2억 원에 임대분양하기로 하되, 계약금 5,000만 원은 위 채무액의 변제에 갈음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고, 피고들이 위 병원의 준공을 마치지 못하거나 그 공사가 취소 또는 매각되는 경우 피고들은 원고에게 계약금 5,000만 원에 위약금 1,500만 원을 가산하여 합계 6,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07. 2. 8.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합2689호로 위 병원이 착공조차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가계약을 해지하고 가계약금 및 위약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08. 3. 15.부터, 피고 C은 2007. 2. 17.부터 각 2007. 8.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7. 9. 18. 확정되었다. 라.

위 판결 확정 후 피고들이 원고에게 변제한 돈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 B가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D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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