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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18 2017고단128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 통지서를 받으면 입영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에 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 11:30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8. 14.까지 15 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경남 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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