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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10 2018고단45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12. 경 성남시 분당구 D 110동 10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2. 5. 자로 강원도 홍천군에 있는 11 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 통지서 배송 진행 상황, 입영 통지서 전달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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