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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3.29 2016고단8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역병( 상 근 예비역) 입영 대상자로서 2015. 10. 19. 경 통영시 C, 404호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5. 12. 1. 경남 함안군 군 북면 소포리 39 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경남 지방 병무 청장 명의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고발장, 입영 통지서 등기 수령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면서 성실하게 군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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