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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2.03 2015가단1938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1. 4. 피고에게 4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05. 7. 20. 원고에게 60,000,000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위 차용증 뒷면에 “회사설립 투자금 40,000,000원, 차용금 10,000,000원, 물품대금 7,000,000원, 세금누락벌금 3,000,000원”이라고 기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05. 7. 20. 원고에게 그 동안의 채권채무관계 정산 등의 이유로 60,000,000원을 차용원금으로 정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로 위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위 60,000,000원 중 물품대금 7,000,000원과 세금누락벌금 3,000,000원은 피고가 원채무자가 아니므로 변제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위 차용증의 60,000,000원 중 회사설립 투자금 40,000,000원은 피고가 설립할 회사의 투자금 명목으로 수수되었고, 물품대금 7,000,000원과 세금누락벌금 3,000,000원은 상인간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되었으므로 모두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상사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상사채권이 아닐 뿐만 아니라 가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2) 먼저 회사설립 투자금 40,000,000원에 대하여 보건대, 영업자금의 차입행위는 행위 자체의 성질로 보아서는 영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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