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3.19 2014가단2105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부터 2015. 3. 5.까지는 연 5%, 그...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11. 7.경 피고로부터 금거래에 투자하면 1년에 약 50%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투자권유를 받고 2011. 11. 4. 피고에게 미화 54,000불을 송금한 사실, 피고는 원고의 투자금 회수 요청을 받고 2013. 10. 26. 원고에게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2. 16.까지 60,000,000원을, 2014. 2. 말까지 40,000,000원을 각 지급한다’는 내용의 변제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마지막 지급기한 다음날인 2014. 3.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서 부본 송달일인 2015. 3.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