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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22 2018고정68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버스기사 이자 노동조합 대의원이고, 고소인은 같은 회사 버스기사 이자 노동조합 전 지부장 인자이다.

1. 정보통신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경 일자 불상경 서울 강북구 C 에서 네이버 밴드 ‘D ’에 접속하여, “ 지부장이야 당선 축하금에 기타 등등 있으니 공탁금이 있어야 하지만 대의원은 뭐 있나요

공탁금 내게~~” 라며 피해자 E가 마치 당선 축하금을 받은 것처럼 허위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2. 9. 19:41 경 서울 강북구 C에서 네이버 밴드 ‘D ’에 접속하여, “ 우리도 참 불쌍합니다.

E라고 쓴 거 보이시죠

자기 이름도 못 쓰는 장애인한테 내 임금을 맡겨 놓았으니 중략 1월 25일 서 명했다고

분명히 자기 입으로 씨부렸는데( 녹취 록 있음) 24 일자로 서명이 되어 있네요

이하 후략”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네이버 밴드 캡 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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