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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6.27 2013고단3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7. 24. 15:00경 구미시 B건물 207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맨홀 수로관 공사 관련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달만 쓰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연체된 카드대금과 사채를 갚을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1달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D)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8. 6.경 전항과 같은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큰 공사를 땄는데 자재비용으로 2,0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 1,000만 원과 같이 3개월만 쓰고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실은 큰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고 새롭게 수주한 공사의 자재비용으로 돈을 사용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전에 연체한 자재대금의 변제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3개월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항과 같은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배임 피고인은 2011. 1. 21.경 피해자 C가 신용불량자인 탓에 그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기 어렵게 되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명의로 저축공제 계좌를 개설하도록 허락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구미시 황상동 304-4에 있는 농협중앙회 구미강동지점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각 일시납입금액이 1,000만 원으로서 총 납입금액이 2,000만 원인 적금식펀드 상품인 베스트함지박저축공제 2개 상품(공제번호 E, F)에 가입하였다.

이러한 경우 저축공제 명의를 대여한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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