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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4가단46400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813,797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4.부터 2015. 5.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서초구 C 대 717.2m2 지상 5층 D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7. 2. 26.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원고는 2006. 2. 20.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3층 274.3m2(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합니다)을 보증금 1억 원, 월차임 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월관리비 165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2012. 5. 31.까지 임차하여 E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2. 6.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 1억 2,000만 원, 월차임 952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월관리비 232만 4,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은 2012. 6. 1.부터 2014. 2. 28.까지 정하여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는데, 그 외 이 사건과 관련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위 계약에 의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제소전화해(이하 ‘이 사건 제소전화해’라 한다) 조항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5조 (관리비 및 기타 제비용) 원고는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관리비를 포함한 아래 제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지급일은 임대료와 동일한 방식으로 매월 말에 지급하며, 지급일을 연체한 경우 월 3%의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전기요금 (원고의 사용요금과 공용 부담분 포함) 제6조 (임대보증금) (3) 피고는 본 계약 종료 후 본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하고 원고가 임대차 목적물을 원상복구하여 명도한 후 원고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한다. 제13조 (명도 및 원상복구 의무) (1 본 계약이 해지 등의 사유로 종료된 때에는 원고는 본 계약 기간 중 원고가 실시한 임대차 목적물 내의 조작, 칸막이 등의 신설 또는 형태변경 및 원고가 시설한 제반 설비를 피고가 요구하면 원고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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