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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1.21 2013가합427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 1) 주식회사 큐이(이하 ‘큐이’라 한다

)는 주거래은행인 부산은행으로부터 일정 금원을 대출받고, 큐이 소유인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및 공장 내 기계ㆍ기구에 관하여 2008. 4. 11. 채권최고액 1,320,000,000원인, 2008. 7. 9. 채권최고액 600,000,000원인, 2009. 2. 4. 채권최고액 600,000,000원인, 2009. 4. 21. 채권최고액 576,000,000원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2) 원고는 2009. 4. 22. 큐이와 사이에 창업초기기업육성자금 500,000,000원을 이자 연 4.01%, 지연배상금률 연 12%로 정하여 대여하되, 원금은 3년 거치 후 5년 동안 매 1개월마다 원리금상환기일표에 따라 상환기일에 분할 상환받고, 이자는 매월 상환기일에 지급받으며, 이자 등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한 다음, 큐이에게 위 50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3) 원고는 위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9. 4. 22. 큐이와 사이에 큐이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 및 부산은행의 위 각 근저당권에 포함되지 않았던 별지 제2목록 기재 기계ㆍ기구(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5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큐이는 2009. 4. 23. 원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및 재설정 1) 큐이는 주거래은행을 부산은행에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중 은행사업 관련 부분이 분할되어 피고 보조참가인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분할된 부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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