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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22 2016가단5496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B과 C 사이에 2015. 12. 1.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8. 4. C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D 주식회사(주식회사 E으로 2014. 9. 2. 상호변경되었다, 이하 ‘E’이라 한다)과 사이에 대출금액 2억 원을, 이율 연 4.1%, 지연배상금율 연 12%, 원금은 2년 거치 후 3년 동안 매월 원리금상환기일표에 따라 상환기일에 균등분할상환하고, 이자는 매월 상환기일에 지급하되 이자 등 연체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을 체결 후 대출하였다.

C은 E의 원고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를 2억 4,000만 원 한도로 연대보증하였다.

나. E은 2015. 8.경부터 원고에 대한 이자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2016. 3. 14.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016. 4. 15. 기준으로 E 및 C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대출원리금은 원금 2억 원, 이자 2,589,520원, 대지급금 2,138,598원, 연체이자 2,193,719원 합계 206,921,837원이다.

다. C은 본인 소유인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5,000만 원, 채무자 C으로 하는 2015. 4. 1.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울산지방법원 2015. 4. 2. 접수 제64646호로 피고 A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C은 본인 소유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무자 C, 채권 최고액 5,460만 원으로 하는 2015. 12. 1.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 12. 9. 접수 제44910호로 피고 주식회사 B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C은 이 사건 1, 2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들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당시 무자력 상태였다.

바. 이 사건 1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이 법원 F)가 진행되어 340,060,000원에 매각되고 이어 진행된 배당절차에서 2016. 11. 30. 피고 A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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