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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24 2014가합3582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3. 18.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337993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1. 12. ‘B은 C, D,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52,783,131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16.부터 2010. 4. 30.까지는 연 19%의, 2010. 5. 1.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1. 2. 8. 확정되었다.

나. 한편 B은 2009. 8. 5.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09. 9. 28. 피고 앞으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해등기소 2009. 9. 28. 접수 제19745호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09. 12. 7. 청구금액을 152,783,131원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목록 번호로 각 부동산을 특정한다)을 가압류하였다

(부산지방법원 2009카단22253). 다.

B은 2014. 3. 1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 2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 앞으로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4. 3. 20. 접수 제33653호의,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창원지방법원 진해등기소 2014. 3. 20. 접수 제6063호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모두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라.

위 가. 항의 확정판결의 연대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원고는 2011. 7. 28. 그 중 C의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창원지방법원 F)에서는 1,948,51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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